콜라를 사면 주는 포인트로 전투기를 받으려고 했던 남자
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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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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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청약의 조건은
1. 상대의 특정성
2. 내용의 확정성
3.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
적용: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향하기 때문에 상대의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이 묵시적으로 표현되면 됨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경우 표의자가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현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결론: 해당 광고는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단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청약의 유인은 승낙에 곧바로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행의 의무가 없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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