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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투덜이스머프  
[@시리우스] 그럼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되지 뭔 쓸데없이 카더라는 닥치라고 지랄이야? 내가 서두에 법을 잘 모른다고 전제 깔았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인데 그럼 그런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그 주장은 틀린거라고 말하면 되지 뭘 비꼬고 지랄이야? 넌 시발 뭔 전문가라서 주절이 떠드는건데? 고시패스 인증해 보시던지. 그럼 내가 닥치고 찌그러져주마. 검찰은 뭐 비전문가라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적용했냐? 니가 팩트라고 제시한 그냥 복붙하면 되는 법조문을 내가 한글을 못읽어서 그런 말한건줄 아냐?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적용여부에 의문이 가는거 누가 모르냐? 그런데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판단은 다르겠지. 법조문에 그리 명시되어 있어도 판결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에 너같은 일반인 나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조인의 판단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같은 법조문을 두고 판결은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정도는 니도 알겠지? 그러기에 실제 변호사들도 책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하다고 여기는게 과거 판례라는거다. 그것이 향후 비슷한 건에서도 경우에 따라 법조문보다 판결에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거든. 니가 팩트라고 떠드는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저런걸 구형했지, 팩트가 이런데..라고 꼴같지 않게 나불대지 마라. 니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같은 카더라와 별반 다를거 없지 않냐? 좀 많이 아는 것같다 싶으면 그걸로 남 타박할 생각말고 겸손함부터 배워라
18 Comments
개집왕자 2017.12.14 15:09  
앞으로 얼마나 깎일지 궁금하네

럭키포인트 435 개이득

TouchMyTits 2017.12.14 15:09  
250대는 때려야지

럭키포인트 175 개이득

락쌈 2017.12.14 15:14  
3년 예상한다

3년에서 모범수로 10개월 살다 나오겠지

럭키포인트 59 개이득

엠봉엄서 2017.12.14 15:17  
언론에서 계속 주시해야겠지

럭키포인트 303 개이득

시리우스 2017.12.14 15:20  
혐의는? 25년짜리 구형할 혐의가 뭐지?
도도미 2017.12.14 15:30  
최순실 벌금 1,185억·추징 77억 구형

최순실, 직권남용·뇌물·강요…18개 혐의

구체적인건잘나와있으니검색
시리우스 2017.12.14 15:55  
[@도도미] 직권 남용은 좀 말이 안되는거같다
일단 공직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직권남용? 뇌물? 이상하지않아?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었지만 최서원은 그냥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잖아

럭키포인트 251 개이득

Firebat 2017.12.14 16:28  
[@시리우스] 잘 모르지만 뇌물중에 금액이 크거나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기사에서 봄
그래서 높게 구형 가능한거같음

물론 법씹개질알 검사님이 한거니 다 이유가 있겠지
시리우스 2017.12.14 16:44  
[@Firebat]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를 뇌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공무원은 뭔지 알테고 중재인이란 무엇인가?
중재인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네. 사전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을 예로 들어놨어.

최서원이 공무원은 아니지. 그렇다고 중재인은 아닌거같아.
그 아줌마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더 분노한거고.
고로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거같어.
최서원이 죄가 없다는게 아냐. 구형을 똑바로 해야 판사가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연쇄상습강간범이 잡혔어. 때려 죽여 마땅한 놈이지만 사형을 받게 하려고 검사가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하면 판사는 무죄라고 판결할 수 밖에 없어.

법조인이 아닌 나도 이정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최서원 변호사가 뇌물죄 적용을 못막을까?
아예 빼도박도 못하는 변호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혐의를 적용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이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라는 식으로 구형하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Firebat 2017.12.14 16:45  
[@시리우스] 그럼 구형관련 종합기사 기다려보자
투덜이스머프 2017.12.14 19:47  
[@시리우스] 법은 잘모르지만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라도 주변 인물에 공직자가 있고 그에 근거해 부정한 권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된다는거 같더라
시리우스 2017.12.14 20:40  
[@투덜이스머프] 카더라는 그냥 댓글 안달면 안돼?

여시 자료 퍼간거 어떻게 처벌할수없어?
저작권 위반!
아! 그렇구나!

수준이잖아;;
내가 위에 팩트를 써놨는데도 그렇게 말하니
투덜이스머프 2017.12.14 23:07  
[@시리우스] 그럼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되지 뭔 쓸데없이 카더라는 닥치라고 지랄이야? 내가 서두에 법을 잘 모른다고 전제 깔았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인데 그럼 그런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그 주장은 틀린거라고 말하면 되지 뭘 비꼬고 지랄이야? 넌 시발 뭔 전문가라서 주절이 떠드는건데? 고시패스 인증해 보시던지. 그럼 내가 닥치고 찌그러져주마. 검찰은 뭐 비전문가라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적용했냐? 니가 팩트라고 제시한 그냥 복붙하면 되는 법조문을 내가 한글을 못읽어서 그런 말한건줄 아냐?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적용여부에 의문이 가는거 누가 모르냐? 그런데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판단은 다르겠지. 법조문에 그리 명시되어 있어도 판결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에 너같은 일반인 나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조인의 판단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같은 법조문을 두고 판결은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정도는 니도 알겠지? 그러기에 실제 변호사들도 책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하다고 여기는게 과거 판례라는거다. 그것이 향후 비슷한 건에서도 경우에 따라 법조문보다 판결에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거든. 니가 팩트라고 떠드는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저런걸 구형했지, 팩트가 이런데..라고 꼴같지 않게 나불대지 마라. 니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같은 카더라와 별반 다를거 없지 않냐? 좀 많이 아는 것같다 싶으면 그걸로 남 타박할 생각말고 겸손함부터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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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이시마리나 2017.12.15 19:08  
[@시리우스] 아는척하다 개털리니 존나 시원하다. 난 또 뭐 변호사라고..ㅂㅅ같은 새끼
뭐이라니 2017.12.15 10:16  
[@시리우스] 비선실세.

럭키포인트 204 개이득

김소혜 2017.12.15 13:50  
[@뭐이라니] 시리우스 친구없을듯

럭키포인트 326 개이득

핏빛혈랑 2017.12.14 15:31  
구형....판사가 판결 내봐야 알겠지만..10년에...
특별 사면으로 5년 살다 나올거 같다...
고양이집 2017.12.14 15:59  
[@핏빛혈랑] 다른건 몰라도 특사될 일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원진 김진태 같은 놈들이 대통령 되지않는한 가능성 0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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