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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마장가제또 43 5556 28 0


https://youtu.be/QDyyFaAC0b0

요약

1. 25살 남자가 나이를 속이고 12살 여자애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

2. 성폭행 이후 여자애는 각종 성병에 걸렸고 검찰은 5년을 구형함

3. 피해자 가족은 어떤 선처도, 어떤 합의도 해주지 않았음

4.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1년 6개월 징역을 떄림 

Best Comment

BEST 1 Yimo  
[@니코마코스] 야 ㅋㅋ
동의하면 25살이 12살이랑 해도되냐?
말이 되는소리를 해라 ㅋㅋ

너 결혼해서 너 딸이 12살인데 25살이랑 했다고 해봐 눈돌아갈꺼면서
BEST 2 아마레인  
[@니코마코스] 이런 추측은 생각으로만 끝내는게 좋을것 같아보여
BEST 3 마마마마  
[@니코마코스] 적당히 넘어가줄래니까 계속 본인 밑천을 보이네요. 의제 단어 뜻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무슨 검색을하래요. 본인이나 단어 정립을 좀 하세요. 미성년자와 강제로 했으면 의제 강간이 아니라 미성년자 강간이에요. 아예 죄명이 달라져요. 미성년자 강간은 최저가 4년입니다. 의제강간을 적용시켜놓고 강제여부를 따져서 형량을 조절하는게 아니라구요ㅋㅋㅋ 그리고 의제 강간이 적용된건 본인이 추측할 필요도 없이 이미 기사에 다 나와있어요. 그래도 합의도 안본상태에서 최저 3년에서 판사재량의 최대 잠정감량한것이  문제인거지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의제강간에서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ㅋㅋㅋ
43 Comments
무하마드 09.06 06:17  
1년 6개월? 평생 범죄기록 남고 앞으로 수입의 50% 를 피해자 가족에게 바치면 인정. 판사새끼들 지들이 당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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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디 09.06 06:18  
고추랑 불알 다 마취없이 잘라버려야하는데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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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칸다포에버 09.06 06:23  
눈가리고 하루에 살 1센치씩 잘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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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09.06 08:56  
손톱깎기 형에 처한다 ㅅㅂ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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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퓨 09.06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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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09.06 09:18  
아마 강제로 한 강간은 아닐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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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레인 09.06 10:52  
[@니코마코스] 이런 추측은 생각으로만 끝내는게 좋을것 같아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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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09.06 15:07  
[@아마레인] 강간이 아니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이지은 09.06 10:59  
[@니코마코스] 나도 그 생각함

근데 12살이면 동의하에 관계 한거여도 문제 될텐데 1년6개월은 좀...

야동보면 3년인데 참 아이러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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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mo 09.06 11:26  
[@니코마코스] 야 ㅋㅋ
동의하면 25살이 12살이랑 해도되냐?
말이 되는소리를 해라 ㅋㅋ

너 결혼해서 너 딸이 12살인데 25살이랑 했다고 해봐 눈돌아갈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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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09.06 14:05  
[@Yimo] 제가 죄가 아니라고 했나요?
Yimo 09.06 11:31  
[@니코마코스] 기사봐봐 예비고1이라 속이고 아닌것같아서 나올려고했는데 협박도 했다잖아
야 ㅅㅂ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저건아니지 25살이랑 12살 딱 놓고봐봐
딱봐도 범죄아니냐?
성병만 4개 걸렸단다

ㅅㅂ 이런댓에 추천4개 들어갔다는게 더 어이없네 ㅋㅋ
니코마코스 09.06 11:36  
[@Yimo] 강제로 한 강간이었다면 형량이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거에요.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도 안본 상태에서요.
아마 의제 강간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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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09.06 12:06  
[@니코마코스] 이건 무슨 소리지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동일하게 봅니다. 애초에 의제라는 뜻이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의제강간의 뜻이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니코마코스 09.06 14:04  
[@마마마마] 의제 라는 단어의 뜻 부터 찾아 보고 오세요
등짝스매쉬 09.06 14:22  
[@니코마코스] 선생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동의여부랑 관계없이 강간이라는데요?
여기서는 의제의 뜻을 찾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형법 305조를 찾아보는게 좋을꺼 같은데요?
의제강간 이라는 말도 찾아 봤는데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래요 그럼 그냥 강간인데 강간하고 1년 6개월 산다는게 사람들이 화난 포인트 같은디요? 심지어 미성년잔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건 강제로 한 강간(성관계 등)은 아니라는건가요? 그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되는데요?
선생님이 왜 의제 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렇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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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09.06 15:06  
[@니코마코스] 하아...
미성년자를 진짜로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강간한 것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어 의제강간이 된 것과는 죄질 및 형량에서 천지차이입니다..... 절레절레;;;;
마마마마 09.06 16:07  
[@니코마코스] 적당히 넘어가줄래니까 계속 본인 밑천을 보이네요. 의제 단어 뜻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무슨 검색을하래요. 본인이나 단어 정립을 좀 하세요. 미성년자와 강제로 했으면 의제 강간이 아니라 미성년자 강간이에요. 아예 죄명이 달라져요. 미성년자 강간은 최저가 4년입니다. 의제강간을 적용시켜놓고 강제여부를 따져서 형량을 조절하는게 아니라구요ㅋㅋㅋ 그리고 의제 강간이 적용된건 본인이 추측할 필요도 없이 이미 기사에 다 나와있어요. 그래도 합의도 안본상태에서 최저 3년에서 판사재량의 최대 잠정감량한것이  문제인거지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의제강간에서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ㅋㅋㅋ
등짝스매쉬 09.06 16:07  
[@니코마코스] 아니 그러니까 강제로 하든 서로 동의하에 하든 형이 적다는게 주 포인트인데 왜 의제를 강조하시냐고요 ㅋㅋㅋㅋㅋ 검색만 해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는데요 의제고 강제고 합의고 나발이고 그냥 1년 6개월은 형이 적다고요 지금 그게 포인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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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09.06 16:31  
[@니코마코스] 제 첫 댓글좀 봐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니코마코스 09.06 16:34  
[@마마마마] 저는 기사 찾아보지도 않았고 게시물만 보고 댓글 단거에요. 다른 분들 댓글 보니까 의제강간이 아니라 강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첫 댓글도 강제로 한 강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댓글 단거고요. 제가 언제 강간이 아니라고 했나요? 형량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간이 아니라 의제강간인 것 같아서 첫 댓글과 같이 댓글 단거에요...  제 첫 댓글좀 봐주세요...
마마마마 09.06 16:46  
[@니코마코스] 본인이나 글좀 읽으세요 의제강간이어도 합의안봤을때 저 형량은 말이안되는겁니다. 의제강간이니까 저렇게 나오는게 당연한게 아니구요.
니코마코스 09.06 17:02  
[@마마마마] 제 글에 어떤점이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의제강간 원래 합의 안보거나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실형 떨어지면 저정도 떨어지기도 해요.
집유도 나오고요...
등짝스매쉬 09.06 17:48  
[@니코마코스] "아마 강제로 한 강간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요?
1년 6개월인 형량을 보고 "아 이거 강제로한건 아니고 합의해서 한거구나" 라고 생각하신거에요?
이거 아니고 다른생각을 하셨더라도 형량이 1년 6개월이 적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ㅋㅋㅋ
지금 그걸 계속 말하는데 왜 자꾸 의제강간을 강조하세요? 강간이고 의제강간이고 합의고 자시고 뭐고 다 필요없고 그냥 형이 적다고요 지금.
12살이라고요 12살. 12년도 적다고 할 판에 1년 6개월이라고요 선생님. 저정도 떨어지는고 집유 나오는게 정상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비판하고 욕하는건데 왜 의제강간이 나오고 이러냐고요 ㅋㅋㅋ 의제강간이든 아무상관없다니까요?
니코마코스 09.06 21:49  
[@니코마코스] 의제강간이라서 형량이 저렇게 나온건데, 의제강간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뇨;;;
넌못지나간다 09.07 00:25  
[@니코마코스]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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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여러분 09.06 12:23  
[@니코마코스] 아니 ㅅㅂ 추천 4개 뭐야, 미쳐돌아가네
강제고 나발이고 12살이랜다 12살 시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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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본드 09.06 13:07  
[@바로여러분] 그러게 ㅅㅂ ㅋㅋ 말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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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09.06 14:04  
[@제임스본드] ㅉㅉ...
니코마코스 09.06 14:04  
[@바로여러분] 의제라는 딘어의 뜻 부터 찾아보고 오세요 제가 강간이 아니라고 했나요?
바로여러분 09.06 21:38  
[@니코마코스] 사람들은,
12세 여아에게 불법적인 행위로 성폭행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내려져서,
처벌의 무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탄식하고 있음.

당신은,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로 한 강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음.

12살짜리 여자애가 몹쓸짓을 당했는데,
맥락을 이해해야지,
의제고 나발이고가 왜 나옴??

강제로 한 강간은 아닌 것 같다.
강간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임?
'강제적이지 않은 강간'을 주장하는 거임??
니코마코스 09.06 21:48  
[@바로여러분] 의제 강간 자체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닌겁니다. 위에 어떤분이 지적했듯이 기사에 의제강간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량이 적게 나온거고요.
바로여러분 09.06 22:18  
[@니코마코스] 그러니까 다시 당신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의제 강간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량이 적게 나온 것이다.

즉, 12세 여아에게 이루어진,
의도성을 가진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1년 6개월이면 합당하다.

맞나요?
니코마코스 09.06 22:52  
[@니코마코스] 합당하다곤 안했습니다.
치즈불닭 09.07 02:07  
[@니코마코스]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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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09.06 09:47  
사법부가 문제야?
입법부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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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09.06 10:56  
판사한테 욕했다고 3년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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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09.06 10:57  
이런기사는 전관예우인지, 아닌지부터 알려줘.
그리고 판사 변호사 이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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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단정상수 09.06 11:12  
죄질이무거운데 1년6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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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하마 09.06 11:24  
판사기분상해는 3년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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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09.06 12:01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최저 3년인데
판사가 최대로 작량감경해줄수있는게 절반임
작량감경도 합의를 해와야 해주는건데
합의도 못했는데 최대로 작량감경을 해준다?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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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09.06 23:59  
댓글 너무 어지럽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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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09.07 00:48  
속인 건 둘째 치고 합의된 관계라 1년 나왔나 보네
예전에는 의제 강간이면 집행유예 많이 나왔음
ㅅㅂ 근데 이게 말이 되나 판사 욕하면 3년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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