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
당장 9조 1항에서 밝히는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만 가리고 내면 될텐데
9조 1항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7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건가요?
[@마키아벨리]
당장 9조 1항에서 밝히는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만 가리고 내면 될텐데
9조 1항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7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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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노출만 아니면 다 공개해야됨
그래야 저렇게 대충하는거 가라로 하는거 못하니까
9조 1항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7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