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카페인]
잘못 송금된 돈이지만 엄연히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니 '내 소유'라고 생각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착오 송금임을 인지하고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라네요. 귀속이 넘어갔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법적 분쟁 여부가 있지만, 저 글처럼, 본인이 디씨에 잘못 들어왔다고 신나게 작성해놓고, 사용하는 경우는 무조건 범죄입니다.
[@별먹은마리오]
기존의 금전 거래는 중앙화된 시스템이 검증하는 방식이고
암호화폐는 A라는 사람에게 건내는걸 참여자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어 그 거래를 증명하는 방식이라 그래용
거래 행위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암호화폐라 불려요
물론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냥 계좌 A, 계좌 B의 거래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꼬리표가 달린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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