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유아인 구속영장…마약·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기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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