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은 진정을 받아서 사람을 불러다가 사실관계 등을 따지고 벌도 주고 안나오면 영장 발부해서 체포도 하는데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니...
설령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해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는게 없음 경찰 검찰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인권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없어서 게시물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거임
민간인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범칙금과 같이 돈을 낼 뿐이지 인권위가 내리는 처분은 어디 기관은 어떠한 교육을 시행해라~ 이런거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을 뿐더러 개인비위기 때문에 그 학부모가 속해 있는 회사나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거지 걍 집에서 노는 주부다? 더 뭐 할 게 없음
고로 공무원이나 단체를 조지려면 고소, 고발, 인권위진정, 권익위 진정 등이 있겠지만 민간인 조지는 방법은 수사기관에 고소장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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