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주행하던 스쿠터 친 버스기사, "무죄"
1. 22년 버스기사가 차선을 변경하다 틈새주행을 하던 스쿠터를 쳐버리고 검찰은 버스기사를 약식기소함
2. 기사는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법원은 교통위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3. 진로변경시 주의 의무는 정상적인 차로변경에만 해당되며 틈새주행은 해당없다고 못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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