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좋아]
레지던트 끝나면서 바꾸는게 아니라니까?
알긴 뭘 안다는거야 대체
의대 졸업하고 국시 합격해서 의사 면허만 있어도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함
그런데 특정 전문과목은 수련을 받아야 잘할 수 있으니까 전문의 제도가 있는거임
레지던트 끝나면서 바꾸는게 아니고 레지던트 시작할 때 전문과목이 정해지는거임
뭘 바꾸면서 기피과가 생겨
이미 그 전공이 개박살나서 지원조차 안 하는건데
[@친목밴]
의사면허 발부, 정지,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지 의협이 가지고 있는게 아님
운전면허를 경찰이 발급하는 것처럼 면허이기 때문에 일개 직업단체가 건드릴 수 없음
철밥통 면허가 유지되는건 보건복지부가 일을 더럽게 안 하기 때문이고
의협에서도 가끔씩 쓰레기 의사 사건 뜰 때마다
저런 놈들은 좀 잘라주지 해도 보건복지부가 안 자름
[@친목밴]
님이 가져오신 기사들은 아무 범죄나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반대한거죠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더라도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의료행위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면허를 취소하는게 과잉이죠
면허징계는 의료법에 이미 대상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소를 안 하는건 보건복지부가 일을 대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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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각 과별로
외과 00명
피부과 00명
내과 00명으로 정원 늘린 후에
각 과별로 다른 과 선택하려면 중간에 전과 안되고 수능치고 해당과로 재입학하게하면되는데
시스템 고치려면 경악을 하면서 의료수가가 적어서 그 과에 인원없다고 하는거는 밥그릇은 안건드리면서 일 편하게하려는 심보로밖에는 안보임
범죄를 저질러도 먹고살 걱정이 없고 그걸 옆에서 지켜주는 단체까지 있는데 당연히 고깝게 보이지
자본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법행위를 해도, 심지어 자기 전문성과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직업으로 계속 돈을 번다? 의협이 법위에 있다는 의미로 밖에 안보임
사기꾼 협회는 없지만 사기가 판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함
개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댈거면 법은 왜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