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490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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