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김미화가 말한 조재범법도.. 아직 조재범이 유죄확정이 안 되서 네이밍 논란은 있고.. 심석희법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는데.. 현재진행중인 피해자 네이밍이라 이것도 논란이 있어서.. 운동선수보호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듯함.. 아무튼 이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물론 항상 그런건 아님.. 김영란법은 새로 만든 법이고..
결론은 oo법 만든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법률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거임.
다른 얘기긴한데.. 덧붙이자면 성폭력하면 깜빵 30년씩하라고 하는데.. 취지나 감정은 공감함..
일단 법익균형적인 얘긴데.. 성폭력 물론 나쁜 범죄지... 나도 마음은 너님과 같음...
이를테면, 살인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5년 이상임...
근데 성폭력을 30년으로 한다? 그럼.. 성폭력만 하고 끝낼거 살인까지 할 수도 있는거임..
살인하나 성폭력을 하나 형량은 별 차이 없을거니깐..
성폭력 물론 나쁜 범죄지만.. 성폭력 당하고 살인까지 당하는 것보다야 성폭력만 당하는게 그나마 낫지.. 물론 당한 사람은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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