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법원 “7억원 배상하라”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항공사에 7억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래버를 임의로 조작해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는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비행 중이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9/05/202409055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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