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정의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https SNI 패킷 감청으로
연결을 도중에 끊어버리는건 명백히 송수신 방해에 해당
내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http 헤더 패킷과 https SNI 패킷이라는 통신의 부호를 공독하여
개인이 접속하고자하는 사이트에 접속 차단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해놓고
정권잡으니까 지들이 국민감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