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짜 남잔데... 난 찬성임.
나는 암튼 안심귀가는 찬성임. 국가는 국민의 안정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근데..
국가를 치안을 담당하는 고급인력을 사용한 비용을 1km당 10만원씩, 인건비 인당 10분에 20만원씩, 기본청구비 200만원 청구 및 지불해야함.
그 후 사용자는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였는지'에 대한 소송을 하여, 정당하면 비용을 반환받고, 그게 아니면 반환 안되게 만들어야함.
일단 무조건 청구됨. 예를 들어, 일산 서울귀가의 경우, 30km 에 1시간 걸렸고, 2명의 경찰관이 대동 됬다면,
1. 기본청구비 200만원 (112 상황대기실 사용에 대한 청구)
2. 경찰차 사용료 600만원 (왕복 사용료, 경찰차가 관할 지구에 없음으로서, 해당 관할의 치안 약화에 따른 비용)
3. 경찰 인건비 480만원 (총 2시간동안 관할서에 인력 공백으로 인한 해당 관할 치안 약회에 따른 비용)
총 1,280 만원 청구 됨.
만약에 범죄현장에서 도망가는 것과 같은 정당한 사용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해당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이 지연 도착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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