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kass]
전 돈가스 가게 측에 대한 민원으로 해석했는데 너무 좁게 해석했네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허위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신고를 하면 출동할 의무가 생기구요
고성방가 출동해봤자 엄청 심해야 범칙금으로 규율될뿐이구요. 정말 심하면 당사자를 서(署)로 데려갔다가 훈방조치 하거나 하겠지요 범칙금도 그 과정에서 부과될 가능성이 크구요.
저런 상황에서 떠들거나 그런다고 통상 형사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설령 가게 측에서 신고하고 싶어도 자신 고객들이 음식 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떠들고 그러는걸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그뿐이고, 정작 신고하기도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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