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보수, 진보라는 거창한 정치적 이념을 내새우지 않더라도 대북관이나 각 당의 페미 정책을 얼마나 밀어주는지, 반페미 성향 의원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면 말씀대로의 비정상적인 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가득한게 지금 여당 쪽 인사잖아요?
[@부동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외 인터넷 기반 방송(OTT) 업체에 칼을 빼든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내 기업만 역차별 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2019년 문제 해결에 나선다.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넷플릭스·유튜브 갑질 막는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CP들이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다 계약 절차 상에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할 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있다"며 "대가 범위와 이용 계약 절차, 불공정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 범위를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요청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도 마련한다.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등 위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서비스를 임시중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IPTV(인터넷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 제출 의무도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해 SO와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건 본문과 관계없는 제 여담입니다만, 제가 항상 https 를 비롯한 이런 문제를 보면 생각이 드는게, 이것이 과연 자한당에서 나온 법안이어도 그렇게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저는 보수쪽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자한당이 https 규제를 법안으로 내놓았으면 분명히 반대했을것이란 말이죠. 문제가 많은 법안이니까요! 순전히 제 궁금증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자한당이 이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규제를 내놓았어도 반대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까?
저번 https 차단때도 몇몇 사람들이 그랬지요. '그건 자한당이 먼저 법안으로 발의한거야' 이 말은 즉 자기들도 https 차단이 검열이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법안을 먼저 만든건 너네야'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몇몇분들은 민주당이 했다고 이걸 그냥 넘어갑니다ㅋㅋ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위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데 정당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불이익을 참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멍청한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확실한 것에는 국민들이라도 좌우 관계없이 비판을 해야지, 제대로 된 해결 없이 감싸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박사모와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15 -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이정도가 규제 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 법적인 정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부동산]
1. 개정안 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 모든 방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몇몇 규정에서 특정 방송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내용규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규제가 OTT에도 적용됨. 이하는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임.
2.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써,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보아야 함.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법제로 규율할 동일성, 정당성이 없음.
3. 법안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고,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를 의미하고,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함. ‘방송’ 정의 규정에서 ‘방송’ 개념을 사용하는 순환오류의 문제가 있으며, 결국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송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음. 나아가 현행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편성, 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켜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짐.
4.단순히 유료로 거래되는 모든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 및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방송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함.
5.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방송’을 규제하는 근거는 유통 매체 특성에서 오는 파급력 때문임. 따라서 방송 규제는 대중에 대한 최종적 배포‧유통 단계에서 유통 매체 운영자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지면 족함. 기존 방송사의 채널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콘텐츠 제작‧제공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여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6.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임.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며,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들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음.
간단히 이야기해서 규제에 대한 구체성이 불명확, 역효과의 존재성을 언급하고 있네요
죄송하지만, 댓글 달때 링크 글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링크에서도 간단하게
① 본 개정안이 적용 대상인 ‘방송’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② 인터넷은 방송과 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개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라고 써놓기도 했구요
제 의견은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이 과연 밑의 규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15 -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이게 규제 내용인데,
글 내용 보면 방송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nworm]
일단 방송을 어디까지 규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바로 보이네요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이 말로는 좋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사실상 절대 양성평등아닌거 페미니스트 비판글 많이 올렸으니 잘 아시겠죠? "불법행위" 차단한다면서 방통위에서 우먼온웹이라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 차단 안한것도 당연히 아시겠고요?불법에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지금 정부의 행보부터 보이는게 페미 비판 차단하겠다는건데 이게 곧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거죠. 양성평등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페미니스트를 양성평등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성우월주의로 보시나요?
이 정부에서는 페미니스트를 양성평등으로 보고,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차별주의자로 낙인찍는 가이드라인을 짤것 같은데 이부분은 페미 관련 글 많이 올리셨으니까 인정하시죠?
이런식으로 규제의 기준을 국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를 통해 정당한 비판도 막을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게 문제라는거잖아요
[@nworm]
법률에서 누가 미쳤다고 이상한 내용으로 규제하겠다고 하겠어요?
다들 좋은말 좋은 뜻으로 규제를 하는거죠.
문제는 이번 https건 처럼 행정부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일을 저지르더라도 헌법제판소에서는 다루지 않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개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따지고 싸우는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좋은 말, 좋은 뜻으로 거는 제약들이 특정세력과 단체에 유리하게 휘둘러지더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댓글과 같이 국민들의 소리이고 생각입니다. 비록 그 와중에 잘못된 정보들이 있겠지만 이는 공인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마찬가지로 들이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성을 믿고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기 법률들을 읽어보면 결국 인터넷 방송도 기존 방송처럼 정부기관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거는 이 사안이랑은 관련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영화관에서 혐오표현을 멈춰달라는 공익광고를 봤어요. 사실 혐오표현이라는거 당연히 안좋은거고 없어지면 좋은 거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 싫다는 표현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목소리마저도 혐오라는 프레임에 씌여 제제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 것도 괜찮은 것인지 염려스러워요
Best Comment
검열받는 나라에서는 살고싶지 않다
아니 일어날것까진 필요없고 투표만 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