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diver]
ㄴㄴㄴ 형법시간에 배웠는뎁..... 우리나라 법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증거들의 실존 효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당시 있던 증거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증거품 중에서도 흐려지거나 퇴화 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잡아도 제대로된 증거가 아닌 퇴화된 증거로 재판을 받는다는건 증거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만든거임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적으로 증거들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공소시효라는게 무의미 하게 된거임 실제로 공소시효 없앨때 가장 큰 이유도 이거였음
[@Helldiver]
ㄴㄴㄴ 형법시간에 배웠는뎁..... 우리나라 법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증거들의 실존 효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당시 있던 증거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증거품 중에서도 흐려지거나 퇴화 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잡아도 제대로된 증거가 아닌 퇴화된 증거로 재판을 받는다는건 증거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만든거임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적으로 증거들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공소시효라는게 무의미 하게 된거임 실제로 공소시효 없앨때 가장 큰 이유도 이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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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의 실존 효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당시 있던 증거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증거품 중에서도 흐려지거나 퇴화 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잡아도 제대로된 증거가 아닌 퇴화된 증거로 재판을 받는다는건 증거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만든거임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적으로 증거들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공소시효라는게 무의미 하게 된거임 실제로 공소시효 없앨때 가장 큰 이유도 이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