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배신의 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 일선 유치원에 개학 연기 강요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와 지역 지회가 일선 사립유치원에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다. 교육부가 3일 이런 사례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도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 지회의 이런 강요와 협박 때문에 상당수 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는 크게 세 종류다. 먼저 보복을 예고하는 경우다. “○○회장으로서 마지막 예고합니다.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총질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한유총이 직접 유치원 방문을 예고하며 개학 연기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차례로 미참여 유치원 방문합니다. 참여 유치원 아이들이 빠져서 미참여 유치원으로 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라면서 사실상 개학 연기를 강요했다.
회유하거나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사연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당당하게 (유치)원명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에는) 나의 유치원이 아니라 우리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없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공지 내용들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보인다.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내일(4일) 실제로 개학 연기가 강행된다면 강력한 조치(공정위 고발 등)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