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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얘쨰럐걔 2019.03.30 15:47  
어쩌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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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우유 2019.03.30 15:50  
영장없이 막 들어가지 말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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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형 2019.03.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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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꼰대 2019.03.30 15:58  
그럼 저 상황에서 일반인이 불법침입하고 집주인한테 쳐맞고 고소하면 집주인이 처벌 받는건 뭔 판결인거냐
집주인한테 쳐 맞은 도동넘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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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유여 2019.03.30 16:28  
[@레알꼰대] 그건 좀 다른 상황일거에용.
저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구요

말씀하신 상황은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폭행죄가 해당이 안되려면 정당방위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정당방위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훨씬 요건이 빡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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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둑 2019.03.30 15:58  
폭행으로 안 걸고 공무집행 방해로 걸었으니까 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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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3.30 16:06  
공집방은 무죄임.
공집방죄 성립요건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하는게 있기때문
따라서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되지않아서 무죄.
다만 단순 폭행 상해, 유리병이라면 특수폭행, 상해는 유죄나올 가능성이 있음. 다만 과거 판례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위해 경찰 때린거 정당방위로 무죄뜬적은 있는데,
경찰이 저사람한테 유형력행사도 안했는데 저런거면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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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야 2019.03.30 17:54  
[@김김김김] 검사도 공집방으로 판단했는데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김김김김 2019.03.30 18:06  
[@떡이야] 판결내용만 보고 말하는겁니다.
판결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전달한거임.

판결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라고 결론짓고 무죄내린건데 이에대한 설명입니다.
왜 공집방이 안되는가에 대해서요.
두더기 2019.03.31 22:11  
[@떡이야] 떡이야 / 판사는 공집방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너 지금 말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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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19.03.30 16:06  
이건 검찰이 이상한데? 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넘겼지?
가정폭력이나
집 밖에서 신고목소리등으로 상황이 되게 급박하지 않는 이상은 영상없이 남의집 못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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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야 2019.03.30 17:53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집안이 조용하다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돌아가서 만약 살인이나 집안에 있던 사람이 강도 내지 절도범이였음 출동경찰만 징계받을텐데?
떡이야 2019.03.30 17:24  
이거는 판사들이 잘못 판결한거 같은데 검찰 상고할거 같고 대법원 까지 가야지 물론 출동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영장받을 필요는 없고 시간도 없거니와 계속해서 이런 판례가 나오면 신고들어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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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을 2019.03.30 17:29  
개집경찰들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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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9.03.31 21:21  
[@꾸짖을]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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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동낙지 2019.04.01 02:07  
인권을 위한 판단이 외려 인권을 악화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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