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보오옹]
왜 욕을하세요? ㅋ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벌금이 최대 30만원인데 때가 연말이고 제가 듣기론 경찰에서 연간인가 분기별로인가 벌금을 어느정도 받아야되는데 하필 그 시기에 걸려서 최대벌금 받았던것같네요, 주변에서는 실수로 들어갔다고 말하면 조사받고 5만원~10만원 정도만 냈다고 들었어요
[@핑프요정]
가. 이륜자동차의 자동자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적합하지 않는 구간은 지정해제 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결과가 중하며, 교통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정체시의 주행행태 등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는 이유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났고, 여전히 못타는 상황이군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 줘까치 한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 내는거는 좀 거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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