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오빠]
다른 분들도 써주셨지만 권한승계와 의전서열은 엄연히 다른 문제임. 권한승계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전서열은 명시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정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함. 아래는 관련 법령이니까 참고하시길!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