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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인증 캣맘대디 모집’ 공고 관련 동물자유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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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이쪽 : https://www.animals.or.kr/campaign/cat/56575

 

 

 

 

 

 

한줄요약 : 캣맘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법적 책임은 다 피하고 싶다구욧!!!!!!!!!!!!!!!!!!!!!!!!!!!!!!!!!!!!!!!


Best Comment

BEST 1 Joker  
그럴싸하게 문장을 구성해보느라 애쓴건 알겠는데 지능수준이 처참하게 드러나는건 어쩔수없다.
BEST 2 직설적인아이  
병 신새끼들
10 Comments
직설적인아이 2021.08.03 15:02  
병 신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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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 2021.08.03 15:05  
그럴싸하게 문장을 구성해보느라 애쓴건 알겠는데 지능수준이 처참하게 드러나는건 어쩔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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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봇 2021.08.03 15:20  
ㅋㅋㅋㅋ 지들이 뭔데 인간의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는 건지 줘패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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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보 2021.08.03 15:55  
지랄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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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08.03 16:24  
캣맘 = 정신병자들임.  동물과의 공존은 외치면서 정작 지 가족이나 이웃이랑은 공존 안 함. 캣맘들보면 인생에 나사 대여섯개정도 빠진 인생 말종들 많음. 동네에서 유명한 캣맘들 대부분이 자기 가족들한테도 절연 당한 미친년들임. 지 인생에 난 외로움이라는 구멍을 저런 식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임. 근데 메꿔지나... 더 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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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1.08.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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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08.03 16:28  
근데 법적으로 맞는 말임
사유지 내 밥그릇이나 캣타워 설치 철거하는 것 외에 밥을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지나친 침해 사유가 있음 또한 그 고양이의 소음, 오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캣맘에게 책임부여 하는 건 정당하지 않음

시끄럽게 구는 고양이는 구청에 신고해서 잡아가면 순차적으로 안락사됨 혹은 중성화 후 다시 방생되면 큰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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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치 2021.08.03 23:00  
[@노빠꾸인생] 근데 보통 쟤네들 남의 건물에서 저러는게 문제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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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2021.08.04 14:20  
[@옹치] 행인 1,2,3은 캣 맘,대디 먹이주는행위를 금지 할 수 없고 갓물주가 금지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아파트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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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8.03 22:32  
지들 집에선 키우기 싫으니 공유지에서 책임 안지고 키우고 싶다 이거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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