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1. 사회복무요원(a.k.a공익)은 1997년 대법원 판례상 '민간인'신분임(군법 적용 X)
2. 23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이라고 생각한다"
는 문구를 포함시켜 "보도자료"를 배포
3. 공익갤럼이 담당자들과 통화
→ 우리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소견이다. 잘못은 인정하나 정정보도는 힘들다.
→ 현재 갤럼들 월요일에 '국장급'하고 통화 시도 중
<<저 보도자료는 '인천 여자 공무원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 배포된 자료이다.>>
(설명)
1. 사회복무요원(a.k.a공익)은 1997년 대법원 판례상 '민간인'신분임(군법 적용 X)
2. 23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이라고 생각한다"
는 문구를 포함시켜 "보도자료"를 배포
3. 공익갤럼이 담당자들과 통화
→ 우리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소견이다. 잘못은 인정하나 정정보도는 힘들다.
→ 현재 갤럼들 월요일에 '국장급'하고 통화 시도 중
<<저 보도자료는 '인천 여자 공무원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 배포된 자료이다.>>
어떤 판례을 말하는거지
내생각엔 사회복무요원도 세금으로 월급받고, 병역법에 의해 민간인과 다른 행동제약 수인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해보면 자기들이 민간인이라고 저렇게 날 뛸 필요 없는거 아닌가?? 군인은 아니지만 민간인도 아니기에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봄 그리고 법에대한 판례 소급효를 생각해보면 변경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고.....97년 판례를 근거로 대기엔 너무 오래된 판례인데
97년도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주체에 대한 판례고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상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건 2조1항 단서 군인 경찰등의 전투훈련중 공상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음 즉, 97년도 판례는 군인이 아니라고 판단한거임. 내생각엔 사람들이 여기서 군인이 아니면 민간인이네? 라고 판단한 듯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업무중 폭행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함으로 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으로 해석 할 수 있음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따른 월급을 수령하고 있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민간인으로 해석하는데에 무리가 있음
국가배상법상 주체에서의 민간인
형법에서의 공무원
내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국가배상법상으로는 민간인이 맞으나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주체에서 민간인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모든법 주체를 민간인으로 해석한 것에는 확대해석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짐
병무청에서 말하는 ‘민간인인줄 알고 민원제기 한다.’ 이 말은 민원제기하는 부분이 국가배상법상 주체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린말도 아님. 다만 기분은 나쁠 수 있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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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a.k.a공익)은 1997년 대법원 판례상 '민간인'신분임(군법 적용 X)
2. 23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이라고 생각한다"
는 문구를 포함시켜 "보도자료"를 배포
3. 공익갤럼이 담당자들과 통화
→ 우리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소견이다. 잘못은 인정하나 정정보도는 힘들다.
→ 현재 갤럼들 월요일에 '국장급'하고 통화 시도 중
<<저 보도자료는 '인천 여자 공무원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 배포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