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일 0시를 기해 계엄령 선포
홍콩의 계엄령인 긴급법(긴급정황규례조례)을 내일 5일 0시부터 발동하기로 오늘 캐리람 홍콩행정장관이 선포했습니다.
이 법은 입법회(국회)의 표결 심의 자체도 없이 행정장관의 재량에 발동될 수있으며 이 긴급법이 시행되었을 경우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집회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해집니다.
이 법은 입법회(국회)의 표결 심의 자체도 없이 행정장관의 재량에 발동될 수있으며 이 긴급법이 시행되었을 경우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집회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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