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eductible
어느 한도까지는 보험이 쌩까는 금액
미국 보험은 매년 갱신하는데, 정해진 1년 내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만 보험사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Deductible이 100만원인 보험에 가입했고, 내가 1월~9월까지 잘 살다가 10월에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하느라 90만원을 썼다라고 치면
11월이나 12월내에 10만원을 더 써야지만 보험이 작동하는 시스템
2. Coinsurance
위에말한 Deductible을 초과해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는 시스템
Deductible 이 100만원이고 Coinsurance가 20%
10월에 다리가 부러져서 90만원 + 11월에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져서 의료비가 310만원 나옴
총 내가 내야 할 돈은 100 + 300 X 0.2 = 160만원
3.Out of pocket maximum
아무리 20%밖에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12월에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서 대수술을해서 치료비가 10억 나온 경우
100 + 300 + 0.2 X + 10억 + 0.2 = 2억160만원
파산을 막기 위해 만든 안전 장치가 Out of pocket maximum(본인 부담금 상환)
Out of pocket maximum이 500만원인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2억 160만원중 500만원만 내면 됨
4. Copay
이건 간단한 약 처방이나 의사 방문시 자기가 내는 돈
금액은 1~5만원 정도의 소액이고 의료 시스템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