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장애인주차석 두곳인데 한곳은 거의 맨날 비어있다가 새벽되면 비장애인이 장애인표식 안보이게 뒤로 주차함.
장애인이 없어서 아무도 못대는것 보다는 입주민 회의를 통해 한곳을 입주민이 쓰게 한다는게 잘못댄건가 싶음.
물론 나중에 이사오는집이 있거나 장애인이 된 분이 있다면 변경요청을 하라고ㅈ공지를 하면되지 않을까?
[@서새봄냥]
굳이나 저걸 두둔하려는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입주민회의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맞는 사람이 주차를 하게되면
다시 아파트에 공지를 해야지
두 주차공간을 사용하니 비장애인은 법대로 이용금지 하시고,
비장애인 이용시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거고~
[@서새봄냥]
좀 맥락을 보고 얘기를 하자~
일부만 보고 얘기하면 아예 말이 안되는거란걸 다 알고있자나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아예 저건 말도 안되는거란걸 알고있는데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거야
전제가 틀렸기때문에 방법도 무조건 잘못되었다가 될 수 있지만
전제를 무시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을수도 있다 이런
가정법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거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