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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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