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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힘주는 법" 강의중 女제자 바지 내린 교수, 집유 왜

신사꼬부기 8 56 20 0

실습수업 중 여제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넘게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여학생 10여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2018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진단학·근육학 등 교과 실습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브라 톱이나, 짧은 반바지,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도록 한 뒤 추행을 저질렀다.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습대상자를 지정하고, 여대생들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특정 부위를 만지기까지 했다.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엉덩이에 힘을 주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다른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골이 보이도록 바지를 끌어내렸다.

                                                       

이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여전히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일부 추행은 진단학이나 근육학 등의 실습과는 무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A씨 추행의 경우 성적 만족 등을 얻기 위한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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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없는닉네임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없음.
뭐 집유도 징역형이라 사회적 제약이 크다고 하는데
요즘은 공무원할거 아니면 의미없음.
할수있는건 형이 확정된거니 민사 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 정도?
BEST 2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솔직히 집행유예가 가해자들 입장에서 진짜 처벌의 의미가 있음?
8 Comments
EXID 2021.03.24 15:14  
옛날식으로 개인인권 생각안하고 강의하다가 그냥 좆된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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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1.03.24 15:21  
솔직히 집행유예가 가해자들 입장에서 진짜 처벌의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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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2021.03.24 16:07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없음.
뭐 집유도 징역형이라 사회적 제약이 크다고 하는데
요즘은 공무원할거 아니면 의미없음.
할수있는건 형이 확정된거니 민사 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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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21.03.24 15:23  
물리치료학과에서
A씨 추행의 경우 성적 만족 등을 얻기 위한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성추행이 아닌 동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이상한거 아니냐 남성 물리학과 여성물리학과로 나눠서 성별로 채용해야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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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1.03.24 15:44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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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1.03.24 21:00  
의료인이 사전 동의 구하는것도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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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1.03.24 21:16  
근데 여대인데 다른 학생에게 엉덩이골이 보이건 말건 뭔 상관이여.

거기다 실습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좀 웃긴게 건강상의 불이익도 아니고 교수본인을 제외하면 싸그리 여자인 상황이고 실습을 수료하지 않는 다면 의료종사자로서 종사할수가 없는게 당연한데 거기서 왜 동의를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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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oiinnn 2021.03.24 23:10  
[@폭망돌이] 해당부위에 컴플랙스가 있다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싫을수도 있는데 여자들만 있고 나는 교수니까 보여줘도 상관없어 하는건 조금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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