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린2]
법원제출용 진단서는 달라요.
단순한 소견서가 아니라
판사가 어디가서 누구한테 진단서 받아오라고 얘기해주면
의사 일정 맞춰서 해야되는게 진단선데
그의사 일정이 언제 맞춰질지도 모르는거고 그거 받는데듀 돈 들고
변호사 선임비부터 소송 결과도 마음에 드는 액수가 안나올수도 있는거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합의가 맞는거죠.
돈 걸려있으면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야죠
[@아주가끔댓글다는놈]
제 친구가 고딩때 저런 경우 있었지만 그정도는 일정 다맞춰집니다.
그리고 선임비같은거도 민사갈려고 마음먹으면 이런경우 백퍼승소기때문에
다 받아낼수있고
맘에드는액수자체가 안나올경우는 합의도 마찬가집니다. 결국 합의금액안맞으면 다시 형사.민사 가야되는데 일 2번하는거죠 시간도 더 들고.
그리고 턱같은경우는 금만가도 후유증관련해서 까지 나오는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아예 박살나고 어긋나서 위로 올라간경우는 엄청나죠
거기다 턱은 진단 엄청 오래나옵니다. 관절+턱뼈+신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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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합의가 아니고 가해자는 좀 잣되봐야 재범이 안생김.
치랜다고 저렇게 만들어놓다니...
사망하거나 병1신 안된거 감사해야할듯
그리고 턱 저렇게 똑 뿌러진거는 분명 데미지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