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현]
아직 미흡하지만..... 한번 설명해보겠슴. '장문'복 될듯..ㅎ;
( ! 법 판결은 판사가 결정함 판사가 짱짱맨.)
-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강은비씨는 명예훼손 1항, 2항 중에 개인적인 생각은 1항에 해당해서 걸린듯;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3가지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사람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1-1) 공연성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한다.
○ 공연성은 뭐... sns 상이나 아프리카TV방송에서 말했으니..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타면서 공연성은 성립 된듯;;;
2-2) 사실의 적시
: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 네... 그렇습니다. 강은비씨가 페미니즘 과 페미니스트 를 비방한 말들이 있고...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sns상에서도 글이 있으니... 음.... 네;;
3. 사람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 통상 명예훼손은 자연인의 인격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법인이 되는가? 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판례가 존재.
판례: 99도 5407 판결 - 참고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는데 여기서 강은비씨가 "페미는 꼴통, 내로남불" 등등 말을 하신것 때문에
페미니즘을 추구하시는 ' 그 ' 단체가 객체가 되어서 고소 하신듯..하네요 ^^;;;;;
여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은 강은비 씨가 항소 하셨으니 지켜봐야죠...
법 판결에 있어서 여론과 정부 등등 영향을 안 받고 진행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음... ?..!?!?!
세줄요약
1. 공연성 인정되고 사실의 적시도 되고 사람의 명예훼손죄도 된다..
2. 항소했으니 아직 재판 끝난거 아니다. 기달려 보자
3. 판결은 재판관이 내린다. 난 재판관이 아니니 내 글은 이도저도 아니다.
Best Comment
기사 내용만 가지고 저게 가능한 사건이냐
내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저게 가능한지 이해가안되는데.
기사에 없는 다른 내용이 더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