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으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점도 추가로 알아두고.
2. 공무원과 대화 시 녹화(얼굴 나오지 않도록 하되 가급적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특정가능하도록) 내지 녹음(대화당사자 간 녹음은 적법)으로 상대 공무원의 부적법한 거부처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 것. 이때, 녹화 내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고지함으로써 당해 공무원이 스스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실무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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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과 대화 시 녹화(얼굴 나오지 않도록 하되 가급적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특정가능하도록) 내지 녹음(대화당사자 간 녹음은 적법)으로 상대 공무원의 부적법한 거부처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 것. 이때, 녹화 내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고지함으로써 당해 공무원이 스스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실무상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