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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아니 저건 하자가 아니고 그냥 사기잖아ㅋㅋㅋㅋㅋ
17 Comments
dlwlehd 2023.04.03 00:32  
몇 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짜리로 구라치다 걸렸는데 환불로 끝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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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3.04.03 02:53  
[@dlwlehd] 그럼 2천만원짜리 환불로 끝내면되지 뭘더해줘야됨?
유튜브보니깐 1억짜리차도 하자인데 환불도 안해주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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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23.04.03 07:25  
[@나나나나나] 아니 저건 하자가 아니고 그냥 사기잖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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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E 2023.04.03 09:01  
[@나나나나나] 위험한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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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 2023.04.03 13:41  
[@나나나나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당하면 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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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3.04.03 13:44  
[@글글] 이성적으로 내가 발작을하고 회사에 욕하고 해도 솔직히 환불해주고 상품새거 주고 사과하면 솔직히 더할수잇는거없지않음
착각했다 그러면뭐 어떻게해
글글 2023.04.03 18:40  
[@나나나나나] 그건 소비자가 문제를 발견해서 이루어진 결과잖슴. 몰랐으면 하자 있는 걸 새것으로 속여 판 건데 그게 사기죠.
멘탈리스트 2023.04.03 23:49  
[@나나나나나] 대가리에 하자 있는 사람 반품이나 교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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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3.04.04 01:10  
[@글글] 사기죄는
사기치려는사람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라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내말하는거는 직원이 오해해서 잘몰랐다고 고의가아니였다 우기면 사기죄가 어려워..
소비자입장에서는 열받고 화나고 하는데 환불해주면 어쩔수없다는거
환불안해주고 이득을챙기려면 그나마 사기죄로 가능성은있는데
변제해주고 환불까지해주면 더더욱 소비자는열받고 화나도 어쩔숟없지
글글 2023.04.04 06:56  
[@나나나나나] 윗 분들 댓글도 그렇고 지금 직원한테 따지는 게 아니잖슴.

문의 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난처하겠죠.

애초에 불량품을 별 다른 조치 없이 새 상품으로 속여서 소비자에게 팔려고 한

회사의 기만적 행위를 비난 하는 거잖슴.

직원 이야기가 왜 나옴..?
나나나나나 2023.04.04 10:56  
[@글글] 정말 속여서 팔았는지 아니면 직원이 실수로 검수잘못했는지모르는거아님?
내가봤을때 사장이 이거 속여서 팔라고 했으면 비난받아야하지만
직원이 검수잘못한거라면 ?
그럴가능성도있다고말하는거임
말하는거보면 직원인데. 직원이 구지 속여서팔려고했을까?
본인이득이되지도않을텐데
직원이 실수했을수도있어서 회사를 막비난하기가 애매하다는걸말하는거임
글글 2023.04.04 15:29  
[@글글] 고의든 아니든 검수를 잘못한 것도 잘못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을 하고, 회사에서  해결해야죠.
직원에게 징계를 주든, 급여에서 삭감을 하든,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든 간에
님 논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말단 직원이 실수했네여 ㅎㅎ ㅈㅅ;; 고의는 아니니 바주셈. 이건데 전형적인 꼬리짜르기잖슴.

심지어 본문 내용 보면 1번도 아니고 2번인데도 고의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줄까요? 저게 실수면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소리잖슴.
없던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하거나 선을 넘으면 안되겠지만, 2천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인데 2번씩이나 저따구로 일처리를 하면 비난 받을 만 함
그리고 직원 이야기가 자꾸 왜 나옴.. 다른분들 댓글 읽어보면 알겠지만, 2번이나 중고품을 새 제품인 양 팔아치운 회사를 욕하는거지 그 누구도 저 직원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닌데
나의아저씨 2023.04.03 07:31  
저건 고소해야지
몰랐으면 2천만원짜리 사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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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4.03 07:46  
사기치다 걸렸는데 환불로 끝?
아~ 여긴 대한민국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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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동이 2023.04.03 07:58  
3.4천 넘는 차는 환불조차 어려운데 ㅠ

럭키포인트 3,487 개이득

가우스 2023.04.03 09:48  
댓글에 무슨 환불 받고 끝나는등 3,4 천 환불 어려운게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 또는 환불 한게 아니라
미개봉 신품이라고 팔아놓고 알고보니 하자 있는 제품 미개봉 신품이라고 팔다가 걸린거자나
이건 사기자나 환불 받아서 끝날께 아니라 고소 해야 하는거라고
만약에 저거 몰랐으면 그냥 썼을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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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3.04.03 10:45  
[@가우스] 근데 저건 몇천만원짜리이고
 직원이 이득을취하려고 한것도아닐테고.
아마 직원에 착오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면 사기죄로 성립이어렵지않으려나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속인게 아니라고하면
사장이 직접했다고 하면 상황이달라질수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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