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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하얀우유 7 4664 14 0


내년부터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고,

 

건물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체납된 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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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할 제도가 이제서야 조금씩 바뀌는 듯..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이 문제가 더욱 공론화될 듯 함.




오 이제 이사가야되겠구만...

7 Comments
부채머리수리 2022.12.25 21:49  
저게 기존 세입자도 해당됨....?
수면아래 있던 어둠의 전세왕들 다 드러나는거 아닌가몰라.. 일시적인 부작용도 어마어마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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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2.12.25 21:58  
우선변제 모르는 세입자들 보증금 못받는 경우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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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2022.12.25 22:58  
임차인이라는건 어떻게 인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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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임대차계약서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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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2022.12.25 23:17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인증이 불안정하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고
인증이 빡세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거 같아서
대왕 2022.12.26 13:04  
전세 제도를 없애라고 빡대가리 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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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ffr 2022.12.26 15:03  
[@대왕] 갑자기 전세 제도 없애면 월세 시세는 지금 그대로일 것 같음? 월세 시세가 못 치솟게 전세가 상보적인 역할도 해주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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