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해놓고 “중국인 만났으니”···중국 영사 ‘면책특권’ 불인정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7 5566 17 0 2021.07.12 18:23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72693 + 0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검찰 송치됐다. 해당 영사는 수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2시 25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7km 거리를 약 50분간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17 이전글 : 감도가 3000배가 되어버린 혀 다음글 : 군부대 근처 맛집을 간 맛있는 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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