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렬이]
근데 반의사 불벌죄라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게 있는데
b1a4가 공인이라 연예계 생활을 고려해서 이세영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소해서 대법까지 안가서 무혐의 난거 아님???
아마 이 꽉 깨물고 끝까지 갔으면 처벌 당했을꺼 같은데???
[@삼척이라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말고 친고죄였는데 그나마도 12년에 삭제돼서 이젠 아님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관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함
물론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벌의 경중을 좌지우지해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보통이긴 하다
[@삼척이라니]
ㅇㅇ맞음
처음에 ‘근데 반의사 불벌죄라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게 있는데’라고 한 말이 잘못돼서 얘기한거
반의사불벌죄라서가 아니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제3자가 고발하기에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거지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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