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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으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점도 추가로 알아두고.
2. 공무원과 대화 시 녹화(얼굴 나오지 않도록 하되 가급적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특정가능하도록) 내지 녹음(대화당사자 간 녹음은 적법)으로 상대 공무원의 부적법한 거부처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 것. 이때, 녹화 내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고지함으로써 당해 공무원이 스스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실무상 요령.
61 Comments
taecong 2019.11.21 20:22  
무능한색히들다짤라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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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짱 2019.11.21 21:15  
cctv 공개 요구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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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2019.11.21 22:19  
CCTV 공개 ㅇㄷ

럭키포인트 2,330 개이득

요괴소년호야 2019.11.21 22:21  
cctv공개 ㅇㄷ

럭키포인트 41,715 개이득

직박구리 2019.11.21 23:49  
ㅇㄷ

럭키포인트 106 개이득

럭시 2019.11.22 00:35  
정보공개청구법 ㅇㄷ

럭키포인트 38,009 개이득

마에노 2019.11.22 00:39  
ㅇㄷ

럭키포인트 30,104 개이득

붉은지렁이 2019.11.22 11:22  
교통사고영상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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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대첩 2019.11.25 02:29  
ㅇㅇㅇ

럭키포인트 29,907 개이득

단발머리마족 2021.07.05 00:16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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