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
이걸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감정적이라고 할거면 그냥 같이있다가 죽었다거나 뭐 교생인데 인정해달라거나 이런게 감정적인거지.
일반적으로 봤을때 기간제로 들어와서 교사생활하고있으면 교사업무를 하고
저 사고에서도 통상의 교사업무를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사로 봐야하지않나 하는거지.
생면부지사람이랑 지들끼리 동거해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는데
정확한 업무분장에 의해서 교사들과 똑같은 업무를 해왔고 수학여행 인솔하다 죽은거는
업무적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지않나?
다른예시를 봤을때 소방은 임용 전 사망이었는데도 업무중에 사망해서 직무와 관련한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는 신분을
임용소방관과 같이하도록 법이 바뀌었음.
이건 감정적인게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임. 세월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애들 극혐하는데
이런거는 정치인들이나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좀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거애는 조용하더라.
[@JJHH]
제가 당시 깊게 알아보1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만 했는데
이미 유가족한테 금전적보상은 거의 10억에 가깝게 줬다고 까지만 알고있음
여기서 어떤 법적근거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거에요?
앞으로 항해하다가 사고나서 사람죽으면 계속 보상해줘야 하는건가요?
님댓글보고 지금까지 속으로 궁금만 하다가 이제서야 물어봅니다.
[@처제언니친정갔어]
국가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다는거죠
배를 증축해 주는 과정에서 상식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을 허가해준 해수부의 책임
구조에 있어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못해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부분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1억원 정도 지급받았다고 알고있습니다. 배상금 10억 중 9억은 보험금+국민성금 입니다. 보험금이랑 국민성금 받은건 그 누구도 터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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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만 주어지고 권리는 쏙뺀게 말이 되냐 적어도 교사인 기간 동안은 동일 의무 동일 권리여야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