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마음속으론 얼마나 열받겠음. 어쩔수가없음. 법에 유추해석을 못하니 이런 억울한일은 안없어질꺼임 개정해도 마찬가지지. 법은 딱 정해진대로만 해석하고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안됨.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랑 명확성원칙 같은것들이 있는건데 개정을 해도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일은 또 생길꺼임. 애들은 보고싶은데 어쩔수없이 이혼한 그런사람까지 피해 볼수도있고 애를 버렸다는 기준을 정하는것도 힘들꺼같고 법개정이 이런 민법같은경우는 진짜 많이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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