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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배트맨 티 제작자 "성폭행 때 착용?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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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당시 김건모가 배트맨 티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정한 시기에는 배트맨 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에서 이진호 기자는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김건모 씨가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방송에 입고 나오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김건모의 배트맨 티가 2016년 12월 2017년 1월 사이에 만들어진 한정판 특수 제품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2016년 8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 이 티는 그때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호 기자는 김건모의 배트맨 티를 직접 제작한 제작자와 연락을 취했다. 김건모의 배트맨 티를 제작했다는 A씨는 “그 배트맨 티는 제가 김건모 씨를 위해 제작을 해서 만든거고 시중에 없다”며 “김건모 씨에게만 드리는 거다. 컬러도 소매 컬러 이런 걸 김건모 씨를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트맨 티는 김건모 씨가 ‘미우새’에 출연하기 시작할 때 김건모 씨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겨울부터 제작을 한 거다”며 “(그 여성분이 8월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되는게 그때는 아예 만들 생각도 없었고 만들 게 될 그런 상황도 없었다. ‘미우새’ 촬영을 하면서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김건모 씨만을 위해 제작을 한 거다. 8월이면 한 여름인데 아니다. 만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트맨 티를 제작한 A씨는 “제가 만든 사람이다. 8월에 입었다고 하니까 저도 황당하다. 정확하게 8월이라고 말하니까”며 “그건 그럴 수 없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앞서 한 여성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6년 8월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김건모가 ‘미운우리새끼’에 출연 때 입은 배트맨 티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작자 등판 미우새 방송용으로 2016년 12월에 김건모한테만 만들어준 티셔츠라고 함



강하다 추용석

Best Comment

BEST 1 위도우매우커  
미래로 가서 성폭행 당했나보다 시간여행자가 있네
BEST 2 갓조현  
아니 법적으로 처벌좀 빡세게 해 씨 발 무고죄가 ㅈ만하니까 세상모르고 날뛰잖아
25 Comments
위도우매우커 2020.01.09 08:48  
미래로 가서 성폭행 당했나보다 시간여행자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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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퍽 2020.01.09 09:18  
대단하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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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조현 2020.01.09 09:24  
아니 법적으로 처벌좀 빡세게 해 씨 발 무고죄가 ㅈ만하니까 세상모르고 날뛰잖아

럭키포인트 658 개이득

찌릿찌릿 2020.01.09 09:30  
개판이네 ㅋㅋㅋ

럭키포인트 7,685 개이득

맥짱 2020.01.09 09:30  
ㅋㅋㅋ가세연어쩔

럭키포인트 8,828 개이득

LACOSTE 2020.01.09 09:32  
무고죄 처벌 빡세게 해서 인생 조지게 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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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시시오 2020.01.09 09:34  
안봐서 모르겠는데 뭐야 이 사건 어찌 되고 있는거임?
무고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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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0.01.09 10:02  
김건모가 그렇게 더러운 사생활이 있었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애초에 없었겠지...
창녀가 나불대는 입을 믿는게 더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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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0.01.09 10:16  
ㅊㄴ가 날뛰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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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배 2020.01.09 10:30  
[@비질란테] 그런 세상을 만든 여성단체들 존경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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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0.01.09 10:16  
ㅋㅋㅋㅋㅋㅋㅋ ㅈㄴ 팝콘각이네
이게 사실이면 진짜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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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빌런 2020.01.09 10:26  
무고죄는 고의성 백프로니 걍 조져라
남인생 조질라고한새끼 상응하는 벌을 주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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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y 2020.01.09 10:5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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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라떼 2020.01.09 10:52  
무고 형량 빡시게 올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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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0.01.09 11:02  
근데 김건모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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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0.01.09 11:04  
아니ㅋㅋㅋㅋㅋ
배트맨 티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미우새 전에도 입고 다녔다면 디자인이야 헷갈렸을수도 있는거임.
이런건 그냥 중립기어넣고있으면됨.
뭐 업소녀라고 자기가 돈벌기 싫어서 안한다고했는데 성폭행 당해야 할 이유도 없는거고
유명인이라고 그냥 성매매를 했는데 성폭행범으로 몰리거나 성매매 사실자체가 없었는데도 무고를 당해서도 안되는거고
그냥 경찰조사결과 나올때까지 지켜보기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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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친구냐 2020.01.09 12:12  
[@헬린2] 당연히 이게 맞지 않나..기껏 대응한게 이 티셔츠는 그때없엇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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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슬뤄 2020.01.09 14:17  
[@헬린2] 성폭행 사건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시일이 오래 지난뒤에
피해자 신분이 말하는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때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봅니다.
피해자 신분 자체도 말 할때 신중하게 말해야 하고. 헷갈리고 정확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신분 여자는 "당시 성폭행 당했을때 김건모가 입고있던 베트맨 티셔츠를 방송에 그대로 입고나와서 놀랬다" 라고 말을 했죠.

그냥 배트맨 티셔츠가 아니라 김건모가 방송에 입고나왔던 베트맨 티셔츠 디자인을 성폭행 당시에도 입고 있었고 그래서 놀랬다 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말한 이상 '헷갈렸을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적어도 김건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성이 말하는 말들의 모순을 하나라도 밝혀서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할수 밖에 없는겁니다. 대중이 가만히 있어준다면 김건모 측도 저런 내용을 대외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미 김건모는 성폭행범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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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0.01.09 14:26  
[@리얼슬뤄] 헷갈렸을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면안된다???
물론 성폭행했는지 안했는지 헷갈려요 이건 안되지
근데 내가 말한것처럼 베트맨 티가 하나도 아니고 만약 비슷한 디자인을 입었어
그러면 그사람은 그정도는 헷갈릴수있는거임.
만약 진술이 사실이라면 가슴의 베트맨 마크 정도에 팔에 컬러까지있으면 신빙성이 충분히 입증이 됨.
여성이 주장하는게 베트맨 티셔츠를 입고 성폭행해서 그걸 기억한다  라고했다고
저걸 옹호하는식으로 베트맨 티셔츠가 똑같은게 아닌데 하면 안됨.
예를 들면 디자인이 비슷한 짝퉁신발을 신고와서 성폭행했는데 방송에서 보였다라고 내용을 바꾸면
신발 방송에서 신은게 찐이라고 해서 그걸 헷갈렸다고 말을 하면안된다고 하는건 어불성설이지.
베트맨 티셔츠가 상당히 신빙성에 중요성을 주긴 하겠지만 저게 똑같은 저사람이 디자인한게 아니라고해서
그거에 신빙성 문제를 얘기하면 안될거같은데????
오히려 김건모측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관련해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 티셔츠 제작 그때 안했는데???이게 아니고
1. 애초에 간적이없는데???
2. 갔지만 배트맨 티 자체를 입은적이없는데?
3. 배트맨 티 자체를 입었지만 관계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4. 최악의 경우 성폭행이 아니라 업소녀와 손님의 관계였는데???
이게 훨씬 좋은 방어법이자 공격법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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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슬뤄 2020.01.09 14:41  
[@헬린2] 말씀하신 1,2,3,4 는 신빙성 문제가 아니라 정황 증거가 제시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 작은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대해 거짓이라는 얘기들을 밝혀서 상대측의 증언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진행할때 재판할때 "그게 맞아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헷갈릴수도 있죠" 라고 말을하면 아~ 그럴수도 있죠 라고 하는줄 아시나요?

"방송때 나왔던 베트맨 티셔츠 제가 성폭행 당할때 입었어요"
"어떤색 어떤 디자인이었는지 기억해요?"

라고 물어봤을때
"그건 기억이 안나요" 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무슨색에 방송에 나온 그 디자인이었어요" 라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달리 얘기해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무슨색이었던거 같아요 그 디자인이었던거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구요.

지금 저 둘은 그쪽이 말하는 확실한 정황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김건모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뭐 하나라도 여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되면 말해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여자가 확실히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헛점들)
헬린2 2020.01.09 14:55  
[@리얼슬뤄] 정황 증거임에 동시에 신빙성의 문제도 맞는거임.
정황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입증이된다면) 상대진술이 한방에 깨지는건데?
만약 어떻게 입증할거냐 라고한다면 그건 지금 진술이 맞다고해도 아니라고해도
어짜피 입증이 안되는거고.
저기서 신빙성이라고 함은 방송에 입고나온 베트맨 티셔츠와 비슷한 디자인
(가슴팍의 베트맨 마크와 팔부분의 몸통과 다른컬러)이지
누가 디자인을했고 누가 언제 제작을 한 문제가 아닌거같은데????
보통 재판에서도 저정도의 합리적인 오해는 인정을 함.
내가 말한게 당신이 나한테 반박하는것처럼 재판에서 베트맨 티 맞아요했다가
헷갈릴수도 있죠 이게아니라고 했는데 그걸로 반박하면 안되지.
그리고 신빙성에서 중요한게 성폭행 정황 여부지
업소에 어떤 컬러의 베트맨 티였는지는 중요하지않음.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스파이더맨 티나 아예 이런거는 신빙성 자체가 엄청 의심받겠지
그게 아니고서야 서로가 성폭행이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거임.
예를 들어 금전거래가 있었나 없었나 같은거.
그리고 신빙성 하길래 말하는건데 저여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기사도 났는데
배트맨 티가 아니라 아이언맨이었어요?할거같음? 이 옷관련한걸로는 베트맨티라는
걸 알아볼수있느냐가 신빙성의 핵심이고 니말처럼 몰라요 갑자기 기억안나요 이래야 의심받는거지 이거는 메인이 아니야.
개집속개 2020.01.09 12:02  
무고 처벌수위 사형으로 통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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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2020.01.09 12:12  
베트맨티...10년도 더 전에 있었음...걍 중립기어박고 팝콘뜯고있으면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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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2020.01.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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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빠지게
연.구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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