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가계약을 맺은 상태고. 가계약은 굳이 10%의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가계약을 맺었고 가계약금을 어느정도는 입금 시켰을꺼고
이후 정식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것이 아닌가
무슨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하는건지 난 잘 모르겠음. 부동산 법을 잘 몰라서 이긴 하지만
의도가 먹튀?? 라는 말까지 할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도로니]
그러네... 계약서도 작성했고 파기하려고 하면 계약금이든 위약금이든 내야 되는거네.
부동산 아줌마가 중개를 잘못한건 아닌가? 가계약을 위한 계약서라는 식으로 안내 했고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무효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니
거기다 다른 물건도 보여주고...
먹튀 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무지했고. 제대로 안내를 했어야할 중개인은 제대로 중개를 못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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