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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오메가 2020.04.09 08:08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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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궁 2020.04.09 08:28  
이게 민법에 나오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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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4.09 09:30  
[@파라궁] 법알못이라 법률용어가 왜케 어렵냐
비진의? 진짜 뜻이 아니다? ㅋㅋㅋㄱㅋㄱㅋㅋㅋㅋㅋㅋㅋ거짓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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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궁 2020.04.09 22:02  
[@블루베리스무디] 우리가 보통 “속에 없는 말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과 비슷한듯.

민법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도또리아 2020.04.09 09:50  
[@파라궁] 비진의긴 한데 원칙적으로 효력 있고 상대방이 비진읜거 몰랐을테니 결국 유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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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20.04.09 11:24  
[@파라궁]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라 대항못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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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m 2020.04.09 09:50  
ㅋㅋㅋ 올인 블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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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4.09 09:50  
와 미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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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빌런 2020.04.09 12:00  
하나만 물어보자...너도 저처럼 목숨걸고 배팅할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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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time 2020.04.09 14:17  
야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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