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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상계동안상희 19 9138 48 2
이쯤되면 병1신이라야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병1신이니까 군대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듯.
이제 대한민국 병역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불가촉 천민들이나 지는 것.
난 절대 아들 군대 안 보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역면제 시킬거임.

19 Comments
하체중독자 2020.03.14 03:59  
나라가 이모양인데 레버리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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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진행중 2020.03.14 10:15  
[@하체중독자] 버스언제 출발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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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는누구겁니까 2020.03.14 04:13  
어차피 다시 비자발급거부하면 그냥 못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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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콘 2020.03.14 04:42  
12년 군번때 한참 브로커 판 치고 다닐때..
500~700에 면제 브로커 연결 해준다는 말
거절하고 남자색기가 다녀와야지 했다가
정확히 지금 없어진 306보충대 입소 첫날밤 후회함.식판에서 연느님 트리플 악셀해도 성공 하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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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2020.03.14 06:51  
[@디콘] 먹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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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아르투아 2020.03.14 05:13  
이번건은 LA총영사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한것이고 법무부에서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여 비자거부 할 수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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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2020.03.14 06:01  
걍 비자발급 신청 자체를 반려한거고 이제 신청은 할수있는데 입국을 외교부에서 거부할테니 못올거임

요약하자면
-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발급과 입국신청서를 행정처가 그동안 발급거부와 입국반려 사유를 서면상에 기재하면서 당사자에게 전달없이 처분을 해왔음.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위와같은 상황. 거부처분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거지
- 유승준은 당연히 이걸 문제삼아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줌 기사처럼
- 결론은 행정법 및 판례에 따라 위의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유승준에 대해서 비자발급과 입국처분을 무조건 해야한다는건 아님. 위에서 다시 입국거부와 비자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것과 달리 입국 가능성 없을듯 여기서 틀린거 있으면 지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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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14 2020.03.14 16:30  
[@화나] 우선 출입국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입국금지는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하는 거고,

대법원은 LA총영사가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실체적 하자) '문서가 아닌 전화로'(절차상 하자) 비자발급 불가를 통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거임.

이번 판결의 기속력은 위 두 가지 사유에만 미치는 거고, 따라서 LA총영사가 재처분을 하면서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가 아닌 다른 사유를 근거로, '문서로써' 비자발급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님.

결론적으로 아직은 스티브유가 이 땅에 발을 들일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니 저 기사내용만으로 너무 분노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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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2020.03.14 06:07  
비자발급이되도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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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거성 2020.03.14 06:31  
아으 고집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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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깨스 2020.03.14 06:58  
국내 코로나가 조용해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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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0.03.14 11:33  
[@LPG깨스] 나도 이생각 들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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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0.03.14 07:29  
ㄱ새키가 무릎꿇고 사정사정해도
못오는데 소송거니깐 더 열받네..

근데 갔다오는게 억울하다 느껴지는게
왜 더 ㅈ같지..자랑스러워야 되는데ㅜ
글구 국개의원 대기업
자슥들한테는 왜이리 미지근해?
마음속으로 진건가..빽있으니 당연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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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3.14 08:15  
이정도 플로우면 한 10여년 뒤에는 들어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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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2020.03.14 08:35  
외교부에서 조치한다함
풀어줄 생각 없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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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동k 2020.03.14 09:54  
입국 추천서가 입국 허가장의 성격은 아니라 크게 걱정 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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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은약도없다 2020.03.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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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3.16 14:04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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