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ㅇㄷ을 제작 유포한 사람만 처벌에서 '시청','저장' 모두 처벌.
(의사에 반해 제작되었거나 유포 의사가 없는 ㅇㄷ)
2. 제작 유포한 사람이나 시청,저장한 사람이나 처벌 수위 모두 3년 벌금 3천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공개 대상
결론 : 킹론상 실수건 고의건 의사에 반해 제작되었거나 유포 의사가 없는 모든 ㅇㄷ 보면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원,
ㅇㄷ성범죄자들이나 하던 신상공개 형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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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맘대로 해석하고 떼법 욕하지마세요 라고 하더만 ㅋㅋㅋ
떼법은 일부 국민들의 과장되고 혹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우매한 주장이 급격히 몰려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국헌법이나 실정법보다 우선되버려서 처벌도 지 좆대로 되버리는건데 ㅋㅋㅋ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론에 의해 떼법 만들어지는거 보면 걍 ㅅ.발 병.신들 표 받으려고 생각없이 발악하는거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