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 한변호사
왕복 4차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지역.
요약
1. 자동차는 정상신호를 받아서 직진중.
2. 차량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중1 학생이 달려나옴.
3. 차-사람의 사고는 경찰서 서식상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 서류 양식에 사람이 가해자가 될수 없음.(법적인 효력은 없다.)
4. 보험사는 경찰이 가해자라고 해서 보험처리함. 운전자는 벌금에 벌점까지 받음.
5. 경찰의 회유? 때문에 소송 하려다 취소. 운전자는 공무원이라 소송하기 힘든 상황.
6. 여기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으면 운전자는 해임.
한변호사
운전자가 피해자인데 경찰서 양식에는 왜 운전자=가해자냐?
경찰 고위 간부가 사고로 옷을 벗어야 정신을 차리겠냐?
법을 지킨 운전자는 가해자이고, 법을 어긴 학생은 피해자냐?
유럽이나 미국도 빨간불 무단횡단은 100% 보행자 과실인데 어이없는 세상이다.
최신 판례보면 무죄가 뜨긴하던데 소송 기간도 오래걸리고 직업이 공무원이라 더러워서 소송 안하신것 같다.
민식이법 + 수사권 독립 + https 차단 + n번방 방지법 등 시대가 어수선 하니 다들 몸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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