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뜬 양팡 해명 영상 + 인방갤
( 아래는 인방갤 펌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b_new1&no=397073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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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씨주장-우리는 가계약을 한거고 계약금지불안햇으니 무효
집주인주장-가계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을 한거다 계약금 내놔라
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게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 양모씨는 계약서에 인감을 찍었으니 계약성사된거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알고있는데 그건 인방갤이 지어낸 날조임
구제역은 계약서에 인감을 찍었다고 말한적이 없음
https://www.youtube.com/watch?v=AnACxbsbx3M&t=564s
구제역영상에서 보면
4분 39초에 계약서가 나옴
가계약서가 아니라 정식 공인중개사 입회 아래 만들어진 계약서임
4분 53초에
공인중개사의 인감과 매도인과 매매인의 '날인서명'이 있다고 했음
서명을 했다고 했지 계약서에 인감찍었다고 말한적 없음
그럼 인감은 어디에 찍었느냐
8분 53초에
양모씨가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낼때
계약을 맺은것은 '인정하나' 계약금 지불을 안해서 무효다 라고 보낸거임
이때 양모씨가 인감을 찍어서 보냄
아마 집주인쪽 주장은
가계약일수가 없는게
양모씨가 계약을 한건 인정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기때문이라고 주장하나봄
일단 결론만 말하면
구제역이 계약서에 인감을 찍었으니 계약이 성사된게 맞다라고
말한적이 없다는 거임
핀트흐리기 ㄴㄴ
추가로 변호사 답변임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인감도장이든 아니든 상관없다하는데
문제는 양모씨가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함
그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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