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김김]
저런경우가 저곳만 아니라 여러곳 있고
그중 하나는 결국 건물주가 저 땅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네요.
조폭이니 뭐니 이런 부수적인 설명은 빼고
저 땅주인이 저기에 가건물 올려도 뭐라할수 없다고하네요.
비슷한 경우로 본인땅이라고 길막아서 삥둘러서 사람들 지나가는 예전 사례도 있었죠
우리집도 상도동에 도로가지고있음
이게 골때리는게 나라(정부)에서 도로를 사주지도 않고 도로사용료를 주지도 않음
반대로 거주하는 집은 용산에 시유지 3평을 안고 있는데 이 시유지 3평에대한 임대료로 매년 20~30만원씩 나라(정부)에서 받아감
한마디로 도로땅 개인소유는 재개발 또는 저 양아치수법이외로는 수익이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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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할것 같아서 블로그 찾아서 퍼옴
결론은 저 건물주 잘못이라함
그리고 저렇게해도 문제없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