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종합)
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종합)
기사입력 2020.05.21. 오후 8:05 최종수정 2020.05.21. 오후 8:43
전북 지역 첫 스쿨존 내 사망사고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네이트 기사에는 전치 6주라고 하던데 네이버는 사망으로 기사가 났는데 어떤게 사실인지 모르겠음
https://news.nate.com/view/20200521n37560 이건 네이트 기사입니다.
Best Comment
Suv가 불법유턴으로 둘다 침. 아이 사망.
속도는 조사결과 아직 안나옴
운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나온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