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체를 읽어봤는데 양형에 참작될 요소는 있어보이지만 아무리 봐도 공소기각 수준은 아님.
변호사가 변론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어두운 밤에 이면도로에서 전조등도 키지 않고 통화중이면 빼박 주의의무 위반인데 여자라서 기각했다는 비난을 절대 피할 수 없는 판결이다.
기사 전체를 읽어봤는데 양형에 참작될 요소는 있어보이지만 아무리 봐도 공소기각 수준은 아님.
변호사가 변론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어두운 밤에 이면도로에서 전조등도 키지 않고 통화중이면 빼박 주의의무 위반인데 여자라서 기각했다는 비난을 절대 피할 수 없는 판결이다.
[@루거매쿠]
이게 맞는 거에요.
뺑소니(특가도주)는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걸 처벌하는 죈데, 재판부는 검사가 '알고도' 부분을 제대로 입증도 못한 채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본 거죠. 한 마디로 기소 남발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공소기각(검사가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함에 따라 적용해선 안 될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라는 판단, 형소법 327조2호) 판결을 한 거 같네요.
무죄랑은 전혀 다른 판단인데 일반인이 볼 땐 기사만 보고선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에요.
모르고 갔으면 뺑소니 아님.
님들도 속일라면 속여도됨
근데 진짜 어려운거임.. 자기가 누굴치고 그 순간적으로 아 튀자!! 부터 생각난다? 그럼 뭐 이미 범죄자 마인드인거..
다만 잠깐이라도 멈칫하거나 브레이크 밟아서 서행하거나 하면 곧바로 인지했다 보고 뺑소니 됨
뺑소니가 아닌거지 모든 범죄는 성립되니 너무 열받지들 마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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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론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어두운 밤에 이면도로에서 전조등도 키지 않고 통화중이면 빼박 주의의무 위반인데 여자라서 기각했다는 비난을 절대 피할 수 없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