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
경찰이 조씨의 신상공개 결정을 받더라도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강제로 드러나게 하지는 못한다. 경찰 규칙은 “얼굴을 공개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씨(36)도 지난해 6월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던 중 머리카락으로 가려 얼굴 노출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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