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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요구한적 없다." 분노한 민식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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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마지노  
저런식으로 법의 개정취지가 잘못된 데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경찰관들이 실리에 맞게 과실비율을 조정해야지.

무슨 운전자 무과실 나오기 어려운 판국에 법은 가혹하게 형량 올리기나 하고.

법 형량 강화가 범죄 예방에 도움 안된다는 건 청와대/민주당 기조였는데,

떼법 앞에선 기조는 일관되지 못하구먼.
BEST 2 미네랄  
[@김김김김] 이 부분만 보면 인정. 교통상해사망은 정년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금이 산출되고 자식이 죽었는데 손배사랑 합의금 맞춰봤다면 진짜 악마겠지만 문제는 여론임.
과속하지도 않았고 사고당시 바로 정지했고 아이한테 무단횡단 종용했고 거짓으로 여론몰이해서 한 가장을 살인자로 몰아서 파탄시키고 초반 여론때문에 가해자 형량도 쌔게 나오고 사건진상 다 밝혀지니깐 거짓말 한 적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고
변협조차도 형량이 과하고 도로교통법 다 지키고 단순안전의무 위반으로 징역 나온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다는데도 징역2년 나온건 정치권에서도 민식이 부모 앞에 세워놓고 민식이법 발의하느니 ㅈㄹㅈㄹ해대고 여론도 쌔니 어찌보면 억울한 판결이기때문에 뭘해도 욕처먹는거.
민식이 부모는 죽을때까지 지고가야 할 벌임.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이기도하지. 신성한 법을 감성팔이와 거짓으로 여론몰이해서 발의시키고 고의성이 없으니 무고하다고 봐도 될 가해자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그저 업보임. 욕 처먹어도 충분히 쌈.
BEST 3 논란판독기  
또 몰랐다라고 할듯 ㅋㅋㅋㅋ

민식이아빠 사고회로
1. 감정에 호소 2. 구라침
3. 몰랐다라고 발뺌
23 Comments
유부녀다이스키 2020.05.15 11:44  
또 또 또 구라질치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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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jdj154 2020.05.15 11:45  
입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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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2020.05.15 11:46  
입만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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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괴물둘리 2020.05.15 11:47  
파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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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5.15 11:48  
요새 소송가액 다 조회가능한데 못하는 줄 알았나보네
입만 열면 구라가 쏟아져 나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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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05.15 11:48  
저런식으로 법의 개정취지가 잘못된 데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경찰관들이 실리에 맞게 과실비율을 조정해야지.

무슨 운전자 무과실 나오기 어려운 판국에 법은 가혹하게 형량 올리기나 하고.

법 형량 강화가 범죄 예방에 도움 안된다는 건 청와대/민주당 기조였는데,

떼법 앞에선 기조는 일관되지 못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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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20.05.15 11:52  
판례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대략 저 정도의 금액이 나올것이고, 아이가 사망한 사안에서 저정도 손해배상청구는 민식이부모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이라면 당연한 절차입니다.

솔직히 이걸로 욕먹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래는 대법원에서 산정한 방식의 예입니다.

가.  일실수입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81,403,622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남자
생년월일:1989. 10. 17.
연 령:5세 6월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62.65년
(나) 거주지 및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기도 화성군 (이하 생략)이고, 위 사고일인 1995. 8.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 보통인부의 노임은 1일 금 33,716원.
(다) 가동연한:위 소외인이 병역의무를 마쳐 만 23세가 되는 2012. 10. 17.부터 60세가 되는 2049. 10. 17.까지 444개월(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라) 가동일수:1개월에 22일(다툼 없는 사실)
(마) 생 계 비:1/3(다툼 없는 사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3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금 33,716원×22일×(315.2505-150.6329)×2/3}=금 81,403,6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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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0.05.15 11:56  
[@김김김김] 8천만원인데요?

최저임금보다쌔게 일10만원잡고
기대수명도 그냥 살아온날 제외하고 300으로잡고
하면 4억쯤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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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도잘넣는언니 2020.05.15 12:00  
[@김김김김] 아재요 돈이야기가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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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2020.05.15 12:04  
[@김김김김] 물타기 노노
금액의 합당함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의 문제

럭키포인트 16,896 개이득

미네랄 2020.05.15 12:04  
[@김김김김] 이 부분만 보면 인정. 교통상해사망은 정년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금이 산출되고 자식이 죽었는데 손배사랑 합의금 맞춰봤다면 진짜 악마겠지만 문제는 여론임.
과속하지도 않았고 사고당시 바로 정지했고 아이한테 무단횡단 종용했고 거짓으로 여론몰이해서 한 가장을 살인자로 몰아서 파탄시키고 초반 여론때문에 가해자 형량도 쌔게 나오고 사건진상 다 밝혀지니깐 거짓말 한 적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고
변협조차도 형량이 과하고 도로교통법 다 지키고 단순안전의무 위반으로 징역 나온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다는데도 징역2년 나온건 정치권에서도 민식이 부모 앞에 세워놓고 민식이법 발의하느니 ㅈㄹㅈㄹ해대고 여론도 쌔니 어찌보면 억울한 판결이기때문에 뭘해도 욕처먹는거.
민식이 부모는 죽을때까지 지고가야 할 벌임.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이기도하지. 신성한 법을 감성팔이와 거짓으로 여론몰이해서 발의시키고 고의성이 없으니 무고하다고 봐도 될 가해자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그저 업보임. 욕 처먹어도 충분히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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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qn 2020.05.15 13:58  
[@미네랄] 근데 무단횡단 종용했다는거 민식이 엄마가 반대편에서 불렀다는 이야기 맞지?
아무리 찾아봐도 영상이 없던데 그거 팩트임???
나도 민식이 부모 비호감이라 댓글 내용에 동의하는데 그 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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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판독기 2020.05.15 11:59  
또 몰랐다라고 할듯 ㅋㅋㅋㅋ

민식이아빠 사고회로
1. 감정에 호소 2. 구라침
3. 몰랐다라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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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생 2020.05.15 12:02  
입만 열면 구라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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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0.05.15 12:08  
ㄹㅇ 개노답
저정도면 사기꾼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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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욤패트리 2020.05.15 12:11  
편리한 기억능력을 갖고계시네요. 주어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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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타운로드 2020.05.15 12:24  
저거 변호사가 맘대로 했다는 게 ㅅ1ㅂ 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ㅊㄷㅁㅊㅇ 저딴 구라도 감성만 지대로 팔면 법이 생기는구나 지지율 70퍼 진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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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20.05.15 12:37  
진짜 여러모로 대단하신분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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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20.05.15 12:46  
이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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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착한청년 2020.05.15 14:08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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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서 2020.05.15 14:09  
부모로써 나와 정치인으로서 성공한것같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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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5.16 07:08  
[@김인서] 그치만 부모로써는 실격일듯...
기껏 불쌍한 민식이 욕먹이는건 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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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속개 2020.05.16 08:48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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